사업안내
모자보건사업
산모신생아도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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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% 이하의 출산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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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가구 평균소득 80% 판정기준 (등본상 가족수 + 태아포함)
※ 맞벌이 부부 : 부부 중 낮은건강보험료 1/2감경 후 합산
(낮은 배우자의 보험료*0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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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-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산급여 대상자(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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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전까지(가급적 출산 후 20일 이전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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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(보건소)
① 건강보험카드 사본 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)
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)
(*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또는 전화 후 팩스 발급)
③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출산전) / 출생증명서(출산후)
④ 산모신분증 (대리인 신청시, 대리인 신분증 포함)
⑤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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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:제공기관에서 책정한가격 (제공인력의 전문성,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변동)
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납부(계좌입금)
▶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판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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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■ 바우처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■ 서비스기간 - 2주(10일), 월 ~ 금 (09:00~18:00, 휴식시간1시간 포함)
-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(15일),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4주(20일)
■ 지원방식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■ 제공기관확인 : 사회서비스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→서비스기관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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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지역보건과 ☎ 879-7153~4 (방문전 반드시 전화요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