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사업안내
난임부부지원사업
예방접종사업
감염병관리사업
가족보건사업
정신보건사업
치매관리사업
방역사업
암검진사업
대사증후군 관리사업
모자보건사업 
산모신생아도우미
  • 지원대상 : 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% 이하의 출산 가정

 

  • 전국가구 평균소득 80% 판정기준 (등본상 가족수 + 태아포함)

   ※ 맞벌이 부부 : 부부 중 낮은건강보험료 1/2감경 후 합산

      (낮은 배우자의 보험료*0.5)

 

  • 제외대상

   - 의료급여수급권자 해산급여 대상자(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)

  • 신청기간 : 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전까지(가급적 출산 후 20일 이전 신청)

  • 구비서류 : 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(보건소)

   ① 건강보험카드 사본 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)

   ②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 (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)

       (*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또는 전화 후 팩스 발급)

   ③ 산모수첩 또는 진단서 또는 소견서(출산전) / 출생증명서(출산후)

   ④ 산모신분증 (대리인 신청시,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   ⑤ 주민등록등본

  • 본인부담금 :제공기관에서 책정한가격 (제공인력의 전문성,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변동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비스 이용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납부(계좌입금)

 

 

   ▶전국가구 평균소득 50% 판정기준

    

 

  • 지원내용

  ■ 바우처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  

  ■ 서비스기간 - 2주(10일), 월 ~ 금 (09:00~18:00, 휴식시간1시간 포함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(15일),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2급이상 4주(20일)

  ■ 지원방식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 건강관리사 파견

  ■ 제공기관확인 : 사회서비스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→서비스기관 검색

  • 문의처 : 지역보건과 ☎ 879-7153~4 (방문전 반드시 전화요망)

구청오시는길  |  이메일무단수집거부  |  개인정보처리방침  |  홈페이지개선접수

08832) 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/ TEL 02-879-7010(120다산콜센터로연결)

02-879-7117,7642(야간,공휴일,당직실)   FAX 02-879-7850 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