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모자보건사업
선천성대사이상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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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: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
1)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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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: 당해년도(2015년) 출생 신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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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 (6종) : 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갈락토스혈증,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, 선천성부신과형성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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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분만병원에서 무료로 검사 후 검사비 1인당 2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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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혈기관 : 산부인과·소아과 병의원
2) 정밀검사비(진단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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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확진받고 보건소에 등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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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(1인당 5만원 범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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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: 의사진단서, 검사결과지, 통장사본 및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3)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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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: 2차 정밀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,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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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
-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: 진료비(약제비 포함) 276,000원 범위 내 지원
- 페닐케톤뇨증 환아 : 특수조제분유 지원
※ 비정형 페닐케톤뇨증 및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 치료시 발생 의료비는 ’희귀,난치성 질환자
의료비 지원’에 해당
- 기타 희귀,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: 분유필요량의 50% 지원
- 구비서류 : 의사진단서,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(약제비 청구시 처방전 첨부,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
영수증만 유효), 통장사본 및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
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)
**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(지원신청)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**